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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소리 명창' 왕 모 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왕 씨는 2024년 11월 진행된 '2025년도 상반기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서 판소리 부문 교사로 채용된 A 씨로부터 채용 대가로 1억 원을, 같은 임용시험에서 정가(正歌·가곡·가사·시조를 아우르는 전통 성악) 분야 교사로 채용된 B 씨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학교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왕 씨의 주거지와 학교 등을 압수수색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최종 합격한 뒤 학교에서 판소리를 가르쳐 왔으나, 압수수색 다음 날인 지난 7월 1일 채용 비리를 사유로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와 관련해서도 왕 씨의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 왔다.
지난달 21일에는 왕 씨의 금품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현직 교감 C 씨와 학교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등 혐의를 적시했다.
C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가 피의자로 전환됐다. 정가 분야에서 활동해 온 국악인으로, 이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국립전통예술중고교는 지난 2008년 국립으로 전환된 학교로, 이 학교에 채용된 교사들은 교육공무원 신분이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