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FIU, 영업정지 취소소송 항소심서 공방…"중과실" vs "규제 공백"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PM 06:35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 사진=황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둘러싼 고의·중과실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FIU는 두나무가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두나무는 당국에 사전 보고하고 거래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며 맞섰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FIU는 지난해 2월 두나무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고 고객확인(KYC)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3개월간 제한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나무는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FIU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FIU "위반 가능성 알고도 방치"…두나무 "차단 조치 이행"
이날 FIU 측 법률대리인은 "1심 판결의 결론과 이유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두나무는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지만 두나무의 업계 내 규모와 실제 대응 능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두나무 측은 당시 규제당국의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두나무 측 법률대리인은 "100만 원 미만 가상자산 출고 통제 방안과 확약서 관련 내용을 FIU 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며 "당국이 시행 일정을 앞당겨 당일 공지해 달라고 요구해 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솔루션을 자발적으로 도입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식별되는 경우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도 취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규제 공백' 해석 놓고 대립…FIU, 증인 신청 예고
양측은 1심 판결에서 언급된 '규제 공백'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대립했다.

FIU 측은 "이 사건은 법률상 의무가 명백히 존재하는 사안으로 규제 공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문제는 의무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두나무가 이를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라고 지적했다.

이에 두나무 측은 구체적인 이행 지침이 없었다는 점이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맞섰다. 아울러 제재를 위해서는 고의·중과실뿐 아니라 법령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요건도 충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FIU는 두나무가 제시한 확약서 관련 협의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거래소 간 논의에 참여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간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확약서 마련 과정과 FIU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12월 3일 오후 2시 20분으로 지정했다.

yellow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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