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 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미라 시신'…중국인 불법체류자였다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PM 06:35

© 뉴스1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서 미라화 상태로 발견된 시신의 신원이 중국 국적 불법체류자로 파악됐다.

29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구로동 주택가 인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신을 중국인 남성으로 특정했다.

숨진 남성은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김 모 씨 소유의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 22일 남성의 시신을 60대 김 모 씨에게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비닐과 신문지에 싸인 시신은 27일 오전 11시쯤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경찰은 미라화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로 출동했으며 사망자가 홀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용의자를 추적해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80대 김 씨는 "인형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어 이를 버리도록 지시했을 뿐 시신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다.

60대 김 씨는 "해당 물체를 버리는 과정에서 시신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김 씨의 지시에 따라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진술에 의문점이 있다고 보고 부검 및 보강 조사를 통해 진술 신빙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각각 시체유기 교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60대 김 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해 "시신 유기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예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또 "옮기면서 시신이라는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 인형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80대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을 부검했으나 부패 등으로 인해 사망 원인과 사망 일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최종 부검 감정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생전 행적과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be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