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으로 안와 골절 피해를 입은 학생. 가해 학생과 같은 반으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두려워 한 달이 넘도록 등교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교장은 "가해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잘 가르쳐서 보디가드로 쓰면 된다"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글쓴이 A씨는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안와골절 피해를 봤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같은 반에 등교 중”이라며 피해 사실을 제보했다.
피해 학생 B 군은 학교폭력을 당해 눈 주위 뼈가 부러지는 안와골절 부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한쪽 눈의 시력이 기존 1.0에서 0.6으로 떨어졌으며, 틱 증상까지 보이는 상태다.
그러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5명 가운데 3명은 여전히 B 군과 같은 반에 속해 있으며, 학급 교체 등 분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학교에 가지 못한 게 벌써 한 달 반이 넘어간다고 한다.
피해 학생 측은 심지어 가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학교 측 대응이 불씨에 기름을 더 부었다. A씨는 또 교장이 가해 학생들을 두고 “졸업할 때까지 잘 가르쳐서 보디가드로 쓰면 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A씨의 분리 조치 요청 문의에 “분리 조치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이 없어 따로 진행하는 건 없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 학생 보호자의 분리 및 다른 대안에 대한 요구가 있다면 협의 후 학교장 결정으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정식 민원을 접수하라”고 안내했다.
A씨는 “피해 학생은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는데, 가해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등교하는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분노했다.
가해자 분리 조치 관련 문의에 학교 측 답변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이 2주 이상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건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다뤄질 수 있는 형사 범죄로 즉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합의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며, 2명 이상이 함께 하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만약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했다면 형법 제261조에 따라 특수폭행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혔다면 형법 제258조의2에 따라 특수 상해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우산, 의자, 휴대전화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당시 손에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상해죄라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 학폭위의 화해 정도도 평가에 중요하게 반영된다.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14세 이상은 공소청 검사가 소년부 송치나 기소를 결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진단서다. 진단서 검토는 진단 주수만 볼 것이 아니라 진단 경위, 객관적 소견,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또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한편 2026년 대학 입시부터 모든 전형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폭위 조치가 반영된다. 형사 절차에서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학폭위 조치의 기재는 별개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