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땅 있다더니"…구청 찾은 60대, 깜짝 놀란 이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29일, PM 07: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아버지가 남긴 땅이 있다는 말만 듣고 정확한 위치를 몰랐던 60대 남성이 구청을 찾았다가 5만7000평에 달하는 임야를 확인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원이 넘는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9일 대구 동구청에 따르면 동구에 거주하는 서모(65)씨는 지난 21일 구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해 조상 명의의 토지가 있는지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씨는 군위군에 조상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확한 위치나 규모는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직원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군위군 일대에서 서씨의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 18만8819㎡(약 5만7000평)가 발견됐다. 해당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이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치 못한 땅을 확인한 서씨는 구청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토지의 상속 등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에 서씨가 이용한 ‘조상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료로 조회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다. 토지가 어디에 있든 전국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신분증과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조상이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하며,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토지는 온라인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34만9947명 가운데 11만3496명이 조상 명의의 토지를 확인했다. 신청자 3명 중 1명꼴이다.

대구에서도 서비스가 전산화된 201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16만6061필지, 208㎢의 토지가 조회를 통해 확인됐다.

대구시는 지난 9월 매년 3만명 가까운 시민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상 명의의 토지가 조회됐다고 해서 곧바로 소유권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실제 소유권과 상속 여부 등은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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