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게양대에 걸린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6.3.24 © 뉴스1 박정호 기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형사소송법 개정 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수사기관 간 권한 배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A 씨가 형사소송법 196조 삭제 부분과 같은 법 197조의2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196조를 삭제하고, 같은 법 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 요구만 가능하도록 했다.
청구인 A 씨는 지난달 29일 두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고, 자신의 신체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검사에게 수사받던 피의자와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에게 수사받는 피의자는 달리 취급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과 사건 처리 절차를 정한 두 조항이 A 씨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196조 삭제 부분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의 수사 권한의 배분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 권한의 배분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 의무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보완수사 요구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내부적 사건처리에 관하여 규율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헌재는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적용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제기된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대부분을 각하 처분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8월 제기한 헌법소원은 본안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