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조희대 국정조사, 국회가 상급심 노릇하겠다는 것" 중단 촉구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29일, PM 09:30

조희대 대법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6.10.27 © 뉴스1 이광호 기자

변호사단체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판결의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은 국회가 대법원 위의 상급심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비영리 변호사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이날 성명을 통해 "앞으로 어느 법관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착한법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점을 들며 "재판의 옳고 그름은 상소와 재심 같은 사법 절차 안에서 가려질 일이지, 국회의 조사로 가려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조사 사유로 삼은 데 대해서도 "대법관 임명제청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에게 맡긴 고유한 권한"이라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나 재제청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정한 권한을 헌법이 정한 대로 행사한 것에 대해 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제청권을 대통령의 뜻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이라고 강조했다.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검증에 대해선 "매년 열리는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회계검사 등 이미 마련된 통상의 절차로 충분히 따질 수 있다"며 "이를 근거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한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의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앞세운 사법부 압박을 멈추고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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