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를 법정구속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당시 A씨는 B씨에게 ‘다시 바람을 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연락처와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처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기도 했다. 이후 B씨에게 ‘네가 바람을 피워 퇴사해야 한다고 부모에게 말하면 삭제해주겠다’고 협박해 B씨가 부모에게 이와 같이 연락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가 스스로 각서를 작성했으며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직후 촬영된 B씨의 멍 사진과 상담 내용, 동생과의 통화 내용 등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으며, 사적 대화 내용을 캡처해 게시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누구라도 부모에게 하고 싶지 않을 말을 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회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시키고 비난받게 하고자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매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명백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 후 상당 기간 교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처벌 가능성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