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문은 "밤에 남자분과 잠자면 안 됩니다. 여성 전용 빌라입니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약속대로 계약 파기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손 글씨로 작성된 경고문은 “밤에 남자분과 잠자면 안 됩니다. 여성 전용 빌라입니다. 신고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약속대로 계약 파기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안내문은 해당 빌라의 관리 소장이 직접 적은 것으로 이곳저곳이 찢어지고 구겨진 상태다. 그러나 누군가 이를 다시 테이프로 고정해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게 했다. 정확한 훼손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고문을 최초 공유한 A씨는 “여성 전용 빌라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복도에 이 같은 경고문까지 붙인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안내문을 접한 누리꾼은 대체로 여성 전용 주거 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과거 여성 전용 원룸에 거주했다는 한 누리꾼은 “여성 전용이라는 점을 믿고 안심하며 살기 위해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인데, 한 세대가 규약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자들이 수시로 드나들어서 주인에게 항의한 적이 있다”면서 “나도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이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집 안에 데려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여성 전용 주거 공간은 혹시 모를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선택하는 곳”이라며 “남자친구를 데려온 사람에게는 안전한 사람일 수 있지만, 다른 입주민들이 거주지에서 낯선 남성을 마주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여성 전용 빌라에서 남성이 숙박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는 임대차계약서에 남성의 출입이나 숙박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해당 조항을 위반했는지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한다.
입주민은 남성의 방문이나 소음·위협 등 문제가 발생했다면 관련 사실과 증거를 확보해 관리자에게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여성 전용 원룸과 빌라형 셰어하우스, 여성 근로자 임대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여성 전용 주거 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여성 전용 숙박 시설은 여성의 안전을 위해 설립된 본래 목적과 달리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실제 지난 2022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B씨가 여성 전용 고시원에 나체 상태로 침입해 “여자친구가 돼 달라”고 소동을 부리다 체포됐다. 2018년에도 20대 남성 C씨가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해 성폭행하려다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