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가정폭력 시달려"…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징역 5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AM 06:4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신상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이후 남편에게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살아왔다”며 “범행 이후 ‘이렇게 같이 살아 있어도 자녀에게 고통만 줄뿐, 지금이 가장 (죽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대변해준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동기와 자녀들의 선처 요구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지만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날 남편으로부터 폭행 당한 뒤 폭언까지 듣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남편 살해 후 유서를 작성했으며 자녀에게 연락해 경찰에 자수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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