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사건 나흘 연속 고소·고발인 조사…'딸 수사 무마' 의혹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AM 08:36

한동훈 무소속 의원.© 뉴스1 김진환 기자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인들을 30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이날까지 나흘 연속 한 의원 관련 사건의 고소·고발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한 의원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앞서 지난 14일 한 의원과 당시 수사를 담당한 전·현직 검사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 의원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신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검찰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보내지 않은 과정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이 관여했는지 밝혀달라는 취지다. 경찰은 지난 27일 이들에 대한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28일에는 관련 의혹으로 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전날(29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승인 청탁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양 씨는 김 의원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의원이 자신을 '룸살롱 여동생' 등으로 지칭하고 사적 통화 녹취 등을 공개했다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다시 출석하는 고발인 측은 추가 조사를 앞두고 압수수색과 대면 조사 등 강제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도 경찰에 제출했다.

한 의원 자녀의 스펙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딸의 저작권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미국 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2년 11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2일 이를 대검과 법무부에 송부하지 않기로 하고 경찰에 통보했다.

이를 두고 고발인들은 의견서에서 과거 수사 당시 "봉사시간의 실제 수행 여부, 수상 심사 절차, 해외 자료 확인 등에 관한 객관적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의 봉사실적 입력·수정 이력과 수상 심사자료, 노트북 기부 경위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부 결정 당시 결재·보고 경로와 법무부·검찰 간 연락 내역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앞서 한 의원 딸의 논문 대필·표절과 봉사활동 시간 부풀리기, 전자책 제작·판매 등 관련 11개 혐의를 수사한 뒤 2023년 12월 모두 불송치했다. 이후 최근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다시 접수해 재수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 2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등을 검토하겠다며 "다시 개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2일 SNS에서 딸의 봉사활동 의혹에 대해 경찰이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했다며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사심의회(수사심의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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