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2026.10.13 © 뉴스1 이종수 기자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특정활동(E-7) 비자로 가족을 초청해 국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는 내용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은 사실과 다르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이 E-7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 9명 등 가족 10명을 국내로 초청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했다는 게시글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무슬림 국가 출신 외국인 노동자의 가족 초청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현재 가족 10명을 초청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게시글 속 외국인 등록증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내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은 서로 출처가 다르기에 동일인에 관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E-7 체류 외국인 중 가족을 초청한 비율은 20.6%며, 초청인 1인당 평균 초청 가족은 1.6명이다. 5명 이상 초청한 경우는 전체의 0.2%가량이다.
법무부는 E-7을 포함해 합법으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은 법률혼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정된다고 했다.
비전문취업(고용허가제·E-9) 등 단순노무 분야 외국인 노동자는 가족을 F-2 비자로 한국에 초청할 수 없다고도 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