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97억' 걸린 윤석열 선거법 2심 선고 생중계…내달 4일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AM 10:18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DB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다음 달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 대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방송사의 실시간 생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무효에 따른 선거비용 반환 의무를 규정하면서 대선의 정당 추천 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이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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