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전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왼쪽)과 개선 후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양식(오른쪽). (사진=대법원 법원행정처)
이번 개편은 입찰가격을 잘못 적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입찰금액에 ‘0’을 더 적어 의도한 금액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낙찰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적은 가격으로 낙찰받은 뒤 매각대금을 내지 않으면 이미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해당 부동산은 다시 매각 절차에 들어간다.
새 양식은 입찰가격과 보증금액을 적는 칸을 위아래로 배치하고 작성 공간을 넓혔다. 기존에는 두 기재란이 좌우로 나란히 놓여 있고 칸 간격이 좁아 잘못 쓴 금액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두 금액의 자릿수를 비교해 실수를 확인하기 쉽도록 했다.
입찰가격 기재란 바로 아래에는 숫자 ‘0’을 한 번 더 적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안내 문구를 기재했다. 금액을 올바르게 쓴 사례와 ‘0’을 잘못 추가한 사례를 제시해 제출 전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의사항은 기존 11개 항목에서 6개로 줄였다.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내고 입찰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