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구삼회·방정환 등 계엄가담 군인 8명 모두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AM 10:59

방정환 전국방부 혁신기획관이.2025.2.4 © 뉴스1 이광호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을 갖고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령부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에 대해 "김용현·노상원의 계획에 따르더라도 합수부 수사단과 관련해 명목상 단장·부단장에 불과하고, 세부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의 이유가 무엇인지, 계엄이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아무런 확인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구삼회·방정환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국회·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하거나 국회로 병력을 수송하고 체포조를 편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엄에 가담한 혐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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