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2·3호 구속' 마약 밀반입범도 송치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AM 10:58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로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2026.10.15 © 뉴스1 김진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후 2·3호 구속 사건인 마약 밀반입 피의자 2명을 잇따라 공소청에 넘겼다. 이로써 중수청 1·2·3호 구속 송치 사건이 모두 마약사범 사건이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40대 남성 A 씨를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불법 체류자인 A 씨는 이달 초 국제우편물에 대마 1.8㎏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세종 모처로 대마를 보내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수청 마약수사국은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한국인 남성 B 씨도 인천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수백 그램을 화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중수청은 마약을 곧바로 압수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배달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통제배달' 기법을 활용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들은 중수청이 지난 2일 출범한 이후 각각 두번째, 세번째로 신병을 확보한 사건들이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의 1·2·3호 구속송치 사건 모두 마약 범죄다. 중수청이 처음 구속한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사범 C 씨는 지난 23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됐다.

김지용 중수청장도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성과를 강조하면서 "수사관들의 의욕이 많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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