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2025.8.21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청탁 대가를 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63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총 1억 6700만 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대금 수수를 위해 콘랩컴퍼니 측과 허위 용역 계약을 맺고 대금을 전 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계약에 따라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매월 6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중 일부는 전 씨의 차량 리스료와 오피스텔 임차료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씨가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다른 동기 변호사를 알선해 주면서 소개 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 734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김 씨는 이 사건 알선수재 행위의 존재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한 상태에서 전성배의 요청에 따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가 콘랩컴퍼니로부터 받기로 한 알선 행위의 대가 중 일부를 이 (자문) 계약에서 정한 법률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그중 일부를 전 씨가 이용한 차량 리스료·오피스텔 차임 등 용도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단했다.
이러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한 김 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