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사진=연합뉴스)
김 씨는 전 씨와 공모해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콘텐츠 기획 등 사업을 했던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의왕시장 상대 청탁 실현 대가 명목으로 합계 1억 6700여만원을 수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24년 5월 자신이 수임한 형사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 변호사를 소개하고 2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씨의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8653만 734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2심은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단,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563만 34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와 피고인 등 사이에는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암묵적·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그 공모 내용에 따라 알선수재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알선 대가 수수라는 구성요건적 행위를 일부 담당했다”며 “이로써 전 씨의 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선 “특별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제기는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했다.
2심 선고 이후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은 김 씨가 상고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정범, 알선수재죄의 성립,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