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시청으로 돌아와 시장실로 가기 위해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26.10.23 © 뉴스1 박세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이날 오세훈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과 부합 증거에 대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명태균의 진술 중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은 오히려 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 피고인 오세훈, 강철원의 여론조사 의뢰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이 명태균에게 전화를 시도한 부재 중 메시지와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를 공유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명태균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강철원이 명태균으로부터 이 사건 여론조사 설문지 및 결과지를 지속해서 전달받은 점 △오 시장의 선거캠프 팀장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봤다.
또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김한정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검팀은 "명태균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한 부분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 오 시장이 피고인 김한정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김한정이 그 비용을 대납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사실인정과 판단 중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도 했다. 그 예시로 "오세훈이 2021년 1월 22일 만난 지 불과 이틀 된 명태균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무죄 이유의 하나로 설시했는데, 항소심 스스로도 판결문의 다른 쪽에서는 피고인 오세훈이 2020년 12월 9일 명태균을 처음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이 명백히 사실을 잘못 인정했고 판결문의 앞·뒤가 모순되는 이유모순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항소심이 피고인 김한정이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한 2021년 3월 명태균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주요 근거로 삼아 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김한정과 명태균 사이 통화 녹음 파일은 수사 때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는 등으로 변명하면서 이를 감추고 있다가, 1심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항소심에서 명태균에 대한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에야 그중 몇 개의 통화 녹음 파일만을 마치 새로 발견한 듯이 의도적으로 선별해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 재판부를 속여가며 제출한 기만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더해 "뇌물수수나 정치자금 기부와 같은 범죄는 당사자 사이의 은밀한 합의와 비공개적인 금전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범행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범죄의 성립 여부는 금원의 전달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와 이해관계, 범행 전후의 행적 및 그 밖의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항소심 판단은 부패범죄의 특성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 10회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조사비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1심은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과 관련한 2100만 원의 비용 대납을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김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와 관련한 1200만 원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