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이광호 기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