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30 © 뉴스1 김민지 기자
30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예방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이라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에 있어 서로 계속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주도권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였던 리니언시(형벌 감면 제도)와 관련해선 "상호 간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44분서울 서초구 서초동 공소청 본청을 찾아 이 직무대행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신설 기관으로서 부족한 게 많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많이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이번 예방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향후 국무회의 참석 의향에 대해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청장과 이 직무대행은 전반적인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누었다. 향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적인 현안으로는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 문제가 꼽힌다. 김 청장은 리니언시 주도권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지 묻는 말에는 "상호 협력해서 잘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범행을 자진신고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해 구형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검찰이 자진신고 접수부터 수사 및 형벌 감면 판단을 모두 처리했지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로 수사기관(중수청)과 소추기관(공소청)의 역할을 나눠야 하는 상황이 됐다.
공소청은 리니언시가 검사의 소추재량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신청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수청은 자진신고 접수가 수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밖에 김 청장과 이 대행은 옛 검찰의 수사 장비 이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절차와 협의 사항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수청은 공소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식 장비를 넘겨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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