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 선물' 김기현 의원 1심 무죄…배우자 벌금 500만원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03:28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 267만 원 상당의 '로저 비비에' 가방을 김건희 여사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2026.10.30 © 뉴스1 이광호 기자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3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봤을 때 김 의원이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전달하는 데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경우의 수를 추론할 순 있다"면서도 "하지만 김 의원의 공모, 전달 사실을 직접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 진술에서도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만일 김 의원의 관여를 통해서만 가방 전달이 가능하다면 김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겠으나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김 의원의 관여를 통해서만 가방 전달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가 남편의 관여 없이 직접 직원이나 측근에 전달 지시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가방을 구매할 때 사용한 가족카드의 결제 대금 계좌가 국회의원 급여 계좌이지만, 해당 계좌를 이 씨가 단독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가방 구매와 관련해 부부가 함께 논의했을 가능성을 인정할 객관적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김 의원의 공모·가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씨에 대해서는 "당시 여당 당대표 선출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의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게 가방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결코 대통령 지위나 직무와 무관하게 수수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가방 교부 일시와 (함께 제공된) 편지 내용을 보면 가방이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의 당선 과정에 대통령의 도움이 있어 답례로 배우자 김 여사에게 교부됐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친분으로 인해 의례적 차원의 선물이라는 이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둘 사이 친분이 사전에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례적 차원에서 사회상규상 정당하게 수수된 물품이라면 그 수수 역시 정상적 방법으로 이뤄졌을 것이고, 전달된 경로나 경위를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이 씨는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일시나 경위, 관련자 등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의원의 배우자로서 위법성의 부적절함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데도 정당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면서도 "금품 가액이 매우 고액이 아닌 점, 감사 표시를 넘어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 부부는 지난 2023년 3월 17일 김 여사에게 시가 267만 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손가방(클러치백) 1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도움을 받은 대가로 가방을 건넸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김 의원의 아내 이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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