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여성 보좌진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PM 03:31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달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지난달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여성 보좌진 A 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언론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A 씨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노출해 2차 가해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같은 해 12월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장 의원의 요청으로 열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비밀준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온 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서울남부공소청은 지난 4월 6일 사건을 넘겨받아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 관계인들을 조사하고 현장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감정했다. 사건과 관련한 통화녹음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추가로 확보해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서울남부공소청은 “공소유지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성폭력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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