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학폭재판 노쇼' 피해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종료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03:45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9.11 © 뉴스1 이승배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고(故) 박주원 양의 유족 측이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성수 대법관)는 이날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한 항소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씨는 2015년 박 양이 학교폭력으로 숨지자, 권경애 변호사를 선임해 가해자들과 학교 법인·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씨 측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는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로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았으며, 유족은 항소심 재판 절차를 진행조차 해보지 못하고 패소했다.

앞서 2심은 지난 6월 "권 변호사의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며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이 씨 측은 이에 불복해 권 변호사의 '재판 노쇼' 경위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고의로 항소 취하 간주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상고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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