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2018.8.23 © 뉴스1 박정호 기자
특정 업체를 도와주는 대가로 조카며느리를 허위 취업시키고 급여 명목으로 약 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흥진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30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45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전 원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된 최 전 원장은 같은 해 10월 보석 석방됐다. 이후 올해1월 1심은 최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플라스틱 재생업체 대표 정 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가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조카 최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최 전 원장은 원장 취임 한 달 뒤인 2022년 10월 정 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자회사에 조카며느리를 허위 직원으로 등록시킨 뒤 같은 해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급여 명목으로 45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전 원장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각종 지원사업에 해당 업체를 포함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현 공소청) 시각이었다.
2심 재판부는 최 전 원장이 원장 취임 전부터 정 씨 업체와 깊은 유착 관계에 있었고 조카며느리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뇌물수수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가족 명의를 이용해 범행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했고 뇌물 액수와 범행 경위, 동기,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조카에게 책임을 돌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최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9월 취임해 지난해 5월 퇴임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