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개정 후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국가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 전환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진행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후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추후 증인신문 과정의 비공개 필요 여부도 함께 합의해 보자”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19일 조 전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업무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부서장들을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황 전 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에게는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의 선발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