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 관여' 조태용·홍장원 등 첫 재판 비공개 전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PM 03:5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 지휘부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30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재판장 정수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황 전 차장은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정 후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이 드러나면 국가안보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특검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 전환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 진행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후 공판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증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추후 증인신문 과정의 비공개 필요 여부도 함께 합의해 보자”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19일 조 전 원장 등 4명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직원들에게 “을지연습대로 하라”며 업무 수행을 포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해제 이후 미국 정보협력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부서장들을 소집해 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과의 연락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청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인물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황 전 차장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인원 파견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데 이어 대공수사권 회복 시 수사 대상자 선정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실장에게는 합동참모본부의 요청에 따라 계엄상황실에 파견할 인원의 선발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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