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78% 인상…월 1100원 더 낸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PM 05:05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지만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5.78% 오른다. 이에 따라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올해 1만 9029원에서 내년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 0.9448%에서 0.9994%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지만 보험료율은 별도로 결정된다. 건강보험료에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는 구조다.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로 건강보험료를 월 10만원 내는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 3900원을 납부하게 된다. 올해 같은 건강보험료에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1만 3140원보다 760원 증가한 금액이다.

보험료 인상 배경에는 장기요양 지출 증가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4~2025년 2년간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약 1조 3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출은 약 2조 4000억원 늘었다. 지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보다 1조 1000억원 컸다. 현재 장기요양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인상과 함께 장기요양서비스 보장성도 강화된다. 특히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집에서 생활하는 중증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장기요양 1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은 올해 251만 2900원에서 내년 289만 1400원으로 37만 8500원(15.1%) 늘어난다. 2등급은 233만 1200원에서 268만 2300원으로 35만 1100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1등급 수급자는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증 어르신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으로 높여 시설 입소 없이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의료와 돌봄의 연계도 강화된다.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올해 7월 418개소에서 내년 700개소로 확대된다. 재택의료센터도 올해 8월 463개소에서 내년 500개소로 늘어난다. 독거노인이나 중증 퇴원환자 등 하루 중 여러 차례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를 위한 정기순회·수시대응형 방문요양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섬·벽지 등 원거리 교통비를 30% 인상하고 유급휴일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율을 60%로 높인다. 주휴수당을 반영한 종일방문요양 수가는 17만 7680원에서 20만 6030원으로 2만 8350원 오른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의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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