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수립'…형사절차 정보 접근성↑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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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제5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7~2031)'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본계획이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은 경제적·심리적 지원 확대와 형사절차 참여권 강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왔지만,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연계 부족에 따른 지원 지연·누락 등이 개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와 안전한 일상회복을 보장하는 통합형 피해자 보호·지원 국가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5대 중점과제를 추진,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형사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를 개선해 피해자의 권리와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피해자의 통지 희망 여부와 방법 등을 확인해 필요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지원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신청·결과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 간 신속한 지원과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범죄 발생 직후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응급위기 대응·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범죄피해구조금 등 경제적 지원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가해자의 출소·가석방·전자감독 등 신병 관련 정보가 피해자의 신변보호조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반복·관계성 범죄피해자에 대한 위험관리체계 강화에도 나선다.

형사조정과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형사공탁 등 피해회복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가해자의 책임 이행과 실질적인 피해배상도 촉진할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자는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 진행 상황을 알고 필요한 절차에 참여하며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권리를 가진 주체"라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피해회복,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는 촘촘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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