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30일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정현 차장검사을 만나 수사·기소 분리 이후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일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 양 기관 수장이 공식 예방 일정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최근 불거진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 접수 권한에 대해 김 청장은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0일 서울 공소청에서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 예방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어 “중수청이 신설기관으로서 부족한 게 많은데 (공소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해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과거 근무했던 청사를 찾은 소감으로는 “모처럼 친정에 온 기분”이라고 했다.
중수청은 두 사람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사건 기록 이첩과 인력 채용 등 양 기관이 협의해야 할 현안이 쌓인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최근에는 담합 사건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의 접수 권한을 두고 입장 차를 드러냈다.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개인이 자진신고하고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면 기소하지 않거나 형을 낮춰 구형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형벌 감면이 검사의 기소 여부와 구형 판단에 연결되는 만큼 신청 접수도 공소청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6일 관련 지침을 개정해 공소청이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 순위를 부여한 뒤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기도록 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 검사가 최종 형벌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중수청은 신고 접수와 잠정 순위 부여가 수사에 해당한다며 자체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지난 27일에는 중수청이 접수와 순위 부여를,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감경 구형 판단을 맡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김 청장은 이날 면담에서 리니언시 주도권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향후 협력해서 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양 기관의 입장 차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 청장은 취임 뒤 연달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향후 국무회의에 계속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 김 청장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