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회동' 구삼회 수첩엔 "선관위, 06:30?" "What?"…무죄 근거 보니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05:58

12·3 비상계엄 직전 군인들이 비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경기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의 모습. 2024.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12·3 비상계엄 당일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해 임무를 전달받은 뒤 자신의 수첩에 "장관지시, 무슨말?" "선관위, 06:30?" "What?" "짜증" 등의 문구를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메모를 구 전 여단장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정황으로 보고 무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이런 내용을 적시했다.

두 사람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을 각각 맡으라는 임무를 전달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 전 여단장은 당시 임무를 전달받은 뒤 자신의 수첩에 "장관지시, 무슨말?" "선관위, 06:30?" "????????" "What" "짜증" 등을 적었다가 가로선을 여러 번 그어 지웠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당시 구 전 여단장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판결문에는 당시 임무를 들은 직후 방 전 기획관의 반응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

노 전 사령관은 "방 전 기획관이 조직도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다고 할 정도로 표시가 확 났고, '이거 잘못하다가 졸도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어 다독거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방 전 기획관이 갑작스러운 부단장 임명과 임무 하달로 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몰랐다는 근거로 활용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수사단의 구성, 준비, 임무 하달 등의 모든 부분에서 배제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명목상의 단장·부단장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2024년 12월 3일 경기 안산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부정선거 수사를 하기 위한 '제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직을 각각 맡기로 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zionwkd@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