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공소청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공소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오 모 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70대 남성 A 씨를 따라 집에 들어가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같은 날 오후 7시쯤 자택에서 숨진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오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5일 오전 1시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오 씨는 흉기로 A 씨의 목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신용카드와 금반지 등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훔친 신용카드로 492만 원 상당의 유흥대금을 결제하는 등 총 9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오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에서 A 씨와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찾아갔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어깨를 부딪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금품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당초 살인 혐의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하고 지난 14일 오 씨를 구속 송치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강도살인죄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돼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강도 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에 오 씨의 계좌 거래내역 확보와 핵심 목격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공소청은 추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오 씨가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였으며 유흥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의뢰하고 오 씨에게는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