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尹 계엄 불법 아냐" 두둔…내달 13일 결심 가닥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0일, PM 06:11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른바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단을 자처하며 출석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박지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불법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0일 내란 선동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 대표의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황 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내란 특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문을 걸어 잠그고 SNS에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 같다. 총력전쟁이다'라는 글을 올려 지지자를 결집하고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황 대표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는 "윤석열이 했다는 계엄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내란 선동 목적도 인정 못 하고 폭동도 없으니 내란이 아니다. 정치적 판단이 아닌 법조인으로서의 판단이다"라고 했다.

황 대표는 지금까지 진행된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는 법리상 성립되지 않으므로 자신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3일 오후 2시에 황 대표의 공판을 속행하기로 하고 가능하면 최후변론과 최종 의견 등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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