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탈의실서 2시간 머문 '여장 남자'…휴대전화 열어보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PM 06:1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하는 등 여성으로 위장해 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이용객들을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女탈의실서 2시간 머문 '여장 남자'…휴대전화 열어보니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여성처럼 위장한 상태였다.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50분께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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