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체육시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긴 머리를 묶고 화장을 한 채 여성처럼 위장한 상태였다.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는 A씨를 수상하게 여긴 이용객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50분께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당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으며,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