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권창영 특별검사가 지난 8월 24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2차 종합특검 180일간의 수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안은나 기자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대테러 작전 부대인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에서 공소장이 부실하다는 재판부의 지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부장판사 정수영 최영각 장성진)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에 대한 특검팀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며 문제 되는 행위가 어떤 부분인지 명확하게 다시 확인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소 사실이 기본적으로 내란예비음모가 아니다"라며 "전제 사실 해당 부분은 상당 부분 삭제를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행위로 기소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면 전제 사실 부분 중 상당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이 전 사령관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라고 한 것이 문서 작성 2개인 것으로 이해했는데 특검팀은 아니라고 했으나 현재 공소장에는 그렇게 (반영이) 안 돼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실제 공소장의 쪽 수와 단락 등을 들어가며 수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11쪽 마지막 단락 이하 부분부터 행위가 무엇인지 정리가 안 된다"며 "문제 되는 행위를 무엇으로 특정한 건지 명확하지 않아 보이고, 수호신 TF를 의무 없이 창설하게 했다는 취지가 반영돼야 한다고 보인다"면서 다시 검토하라고 했다.
특검팀은 최근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등에서 공소장과 관련해 잇따라 재판부의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사령관 측은 이날 특검팀이 적용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과연 계엄에 대비한 불법 비밀 조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단순히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국민 눈높이라고 했지만, 이 사건에서 다투는 부분이 법리적인 부분이 대부분이라 국민 인식 수준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에 부합하는 성격인지 의문이 있다"며 "사건 자체가 국민적으로 의견이 첨예한 부분도 있다 보니 공정한 배심원 선정 자체도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다음 달 13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오는 20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에 동원할 목적으로 군 통수 체계에 어긋나는 대테러 조직인 '수호신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TF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호신 TF는 2024년 2월 창설된 조직으로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불구속 기소)이 팀장을 맡았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48분쯤 이 전 사령관이 조 대령에게 지시해 수호신 TF를 국회로 투입했다고 봤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