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남친' 5세 딸 뼈 부러질만큼 폭행...母 "교통사고~" 비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PM 07:1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자폐를 앓고 있는 연인의 딸을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정우철)은 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동거녀인 30대 여성 B 씨와 지난해 7월부터 두 달간 서천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딸 C(5)양을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양은 중증 자폐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C양이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사실은 지난해 9월 C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다. 당시 C양 몸 곳곳에서는 멍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 등이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C양이 중증 자폐로 인해 구체적인 진술이 어려워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A씨와 친모인 B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라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당시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게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방임 혐의만 적용해 지난해 11월 A씨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C양을 임시 보호했던 유치원 교사의 추가 수사 요청과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가 이어졌다. 경찰은 재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등을 진행한 끝에 친모 B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B씨는 “A씨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봤다” “딱밤을 때리고 꼬집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아이를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훈육 차원에서 가볍게 때리긴 했지만, 심한 폭행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이미 B씨에게서 일부 자백을 받아낸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해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C 양은 피고인과 만난 2개월 만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온몸에 멍이 들었으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설명도 못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는 태도는 전혀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청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상처는 피고인과 B씨가 교제한 이후 발생했다고 특정할 수 있다”며 “아동이 혼자 다쳤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로 학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의학 자문의 소견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 5세의 중증 자폐 아동을 무차별 폭행해 정신적 후유증까지 겪게 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은폐하고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B씨도 친딸은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엄마 B씨가 입건되면서 C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충남 한 학대피해쉼터에서 지내고 있다. 아이는 지자체 지원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몸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고 한다. 최대 9개월인 쉼터 입소 기간은 지난 6월 만료됐다. 다만 검찰과 서천군 등은 현재로썬 B씨가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B씨가 경찰 수사 이후에도 A씨를 비호하거나 연락을 계속하는 등 재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원래 가정으로의 복귀가 어려운 만큼 쉼터 입소 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아이 상태를 고려해 추후 거처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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