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왼쪽)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오른쪽). (사진=서울변회)
이날 면담에는 서울변회 조순열 회장과 △김수진 부회장 △양윤섭 사무부총장 △임웅찬 재무이사 △황수림 법제이사가 참석했다. 공소청에서는 박 청장과 △안동건 제1차장검사 △장은희 기획담당관 △남철우 공보담당관이 함께했다.
양측은 형사기록 등사 절차를 줄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된 형사전자소송은 종이기록을 복사하는 부담을 줄였다. 다만 전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회장은 특히 전자 증거기록을 등사하면 하단에 쪽수가 표시되지 않는 문제를 전달했다. 이로 인해 의견서에 증거를 인용하거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기록의 특정 부분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수천 쪽에 이르는 기록을 다루는 변호인에게 쪽수 표시는 정확한 변론을 위한 기본 조건이자 피고인 방어권 보장의 문제”라 강조했다. 박 청장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서울변회가 새 형사사법체계 운영 등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서울변회 형사전자소송 등 새로 도입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원·공소청·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변론 환경 개선에 힘쓸 계획”이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