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며 친동생 폭행…기도로 치료하다 결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October 30일, PM 08: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위독한 상태에서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과 사실혼 배우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사실혼 배우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체벌로 귀신을 다스린다”며 중증 정신장애를 앓던 친동생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에는 폭행 과정에서 C씨의 귓바퀴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약 20분간 C씨의 배를 걷어찼고, B씨도 C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는 복통과 구토 등 위독한 증세를 보였지만 두 사람은 기도로 치료하겠다며 24시간 넘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C씨는 장 천공에 의한 급성 복막염으로 숨졌다.

당초 경찰은 학대치사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당시 검찰)은 주거지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 법의학 감정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두 사람이 C씨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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