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A씨는 지난 6월 18일 경남 양산시 서창동의 한 거리에서 혼자 앉아 있던 13세 여학생 B양에게 접근해 자신의 차량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양에게 “왜 혼자 있느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말을 걸었다. B양이 “별일 없다”고 답했지만 A씨는 “학생이야?”라고 재차 물었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가리키며 “집까지 태워 줄게. 커피 사줄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A씨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리를 피했지만, A씨는 차량을 몰고 주변을 배회했다. 약 40분 뒤에는 인근 다른 벤치에 앉아 있던 B양을 발견하고 지켜보기도 했다.
이를 알아차린 B양은 두려움을 느껴 가족에게 전화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