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국가 만들어 규정 어기면 처벌…동거 여친 3시간 514차례 폭행 살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1일, AM 05:15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3시간 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독선적인 처벌 규칙을 만들고 피해자를 통제해 온 끔찍한 행각이 낱낱이 드러났다.

30일 경찰과 SBS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전 모 씨가 수년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 망치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 씨는 3시간 넘게 여자 친구를 514차례 이상 폭행했다. 이에 서정빈 변호사는 매체를 통해 "공소청에 의하면 피해자한테 엎드려뻗쳐 자세 같은 것도 시키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부검을 해 보니 갈비뼈가 골절되고 신장이나 간 등이 파열된 상태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수사 과정에서 여자 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소청은 전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히 전 씨는 가상의 국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적용할 규칙과 처벌 제도까지 정해놓고 생활했다.

이에 양지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이른바 국가명을 정하고 우리는 그 국가에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며 각종 규칙이라든지 처벌 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생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사용된 의사소통 매뉴얼에 대해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너는 그 어떤 인간적인 대우도 불가능하다", "처벌이 시작되면 어떤 소명과 해명도 불가하다", "처벌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고 설명했다.

전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됐다. 한편 전 씨의 신상정보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서정빈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결국에는 이긴다는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겠냐"라고 입장을 전했다.

30일 경찰과 SBS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전 모 씨가 수년간 교제하며 동거하던 여자 친구를 주먹과 발, 망치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hj80@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