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업주 B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계산대에 있는 현금 20만 원을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2023.2.11 © 뉴스1 정진욱 기자
2023년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 30대 남성 A 씨가 들어왔다. 당시 편의점에서는 업주 B 씨(32)가 홀로 근무하고 있었다.
A 씨는 음료수를 꺼내 달라며 B 씨를 냉장고 앞으로 유인했다. B 씨가 계산대로 돌아가려는 순간 A 씨는 흉기를 꺼냈다.
평범한 손님인 줄 알았던 A 씨는 사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강도 전과자였다. 그의 목적은 음료수가 아닌 편의점에 있던 현금이었다.
A 씨는 범행에 앞서 편의점 주변을 살피며 B 씨가 혼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자신이 거주하던 고시원 공용주방에서 흉기 등을 챙겨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다.
A 씨는 B 씨가 저항하자 흉기를 휘둘렀고 편의점 내부 창고로 끌고 가 범행을 이어갔다. B 씨는 결국 숨졌다.
이후 A 씨는 계산대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가져갔다. 그는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도 추가로 금품을 찾았다. 담배까지 챙겨 편의점을 빠져나간 뒤에도 두 차례나 현장으로 돌아와 금품을 물색했다.
범행 약 1시간 뒤에는 인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가위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그러나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 씨의 강도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그는 2011년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석방 기간이던 2014년에는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1년 12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했다. 2031년 12월까지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는 처지였다.
출소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그는 주택 하자보수업체에 취직했지만 입주민에게 전자발찌 착용 사실이 드러나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그는 거주지 인근 편의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출소 1년 2개월 만이었다.
"살해 고의 없었다"…법원은 "사회서 종신 격리 필요"
A 씨는 강도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B 씨가 혼자 있는 점을 확인한 점, 의식이 남아 있는 B 씨를 방치한 채 금품을 물색한 점 등을 근거로 적어도 사망 가능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A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재범위험성 평가에서는 30점 만점에 21점을 받아 '재범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1심은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재범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회에서 종신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원심을 확정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