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59만원' 종근당 판매정지 3개월…2심 "지나치게 가혹" 취소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1일, AM 07:00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종근당 본사. 2025.8.22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병원에 물품을 제공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종근당(185750)에 내린 판매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연욱 이광만)는 지난 28일 종근당이 식약처장을 상대로 낸 의약품 판매업무정지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종근당에 내린 3개월의 판매정지 처분은 취소됐다.

종근당은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내과의원에 네 차례에 걸쳐 10만~20만 원 상당의 물품(합계 약 59만 원)을 제공했다.

당시 약사법(2017년 개정 전)은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식약처장은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한 식약처는 2023년 12월 5개 품목의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고, 다른 1개 품목에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근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은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이라는 종근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판매가 정지된 품목들의 연 매출 합계가 약 150억 원에 달해 판매정지 처분으로 회사 영업에 미칠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봤다.

또 "공급 중단에 따른 대체 의약품의 확보와 처방 변경 등이 기존 환자에게 미칠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판매가 정지된 의약품 중에는 당뇨병·고지혈증·위궤양 치료제 등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의 치료에 부담이 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식약처가 품목별 공급 규모나 대체약 공급 상황, 환자들의 치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판매를 정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3개월 판매정지를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나머지 1개 품목에 내려진 과징금 처분은 공급을 유지하면서 금전적 제재를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고 취소하지 않았다.

종근당은 1941년 창립한 제약사로 항암제와 면역억제제, 항생제, 고혈압 치료제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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