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 기업인과 방송인 등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한 춤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
사진 한두 장만으로 AI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하면서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인도 방송인도 걸그룹 춤 '척척'…AI 합성 영상 인기
31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보면 최근 이수만 프로듀서가 제작한 신인 걸그룹 A2O 라이트의 노래 '니온(NEON)'에 맞춰 유명 배우와 방송인, 기업인 등의 얼굴을 AI로 합성한 댄스 영상이 잇따라 공유되며 많게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노래 속 영어 가사인 '니온 앤 비욘드(Neon and Beyond)'가 '미혼 앤 비혼' 또는 '위염 앤 비염'으로 들린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가사를 바꿔 부르는 영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AI를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까지 등장하면서 하나의 밈(Meme)으로 확산했다.
이 같은 영상이 확산하는 데는 AI 기술의 발달로 제작 과정이 간편해진 영향이 크다. 과거에는 별도의 영상 편집 기술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사진만 올리면 자동으로 춤추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서비스가 등장했다.
실제로 한 AI 합성 애플리케이션에 원하는 영상 템플릿을 선택하고 합성할 사진 두 장을 올리자 약 2분 만에 15초 분량의 영상이 완성됐다. 별도의 복잡한 편집 과정 없이도 누구나 AI 합성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셈이다.
"남들도 하니까" 무심코 만든 AI 밈…초상권 침해 주의
문제는 당사자 동의 없이도 이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게 놀이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단순히 재미를 목적으로 만든 영상이라도 타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해 게시하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재미로 만드는 밈도 어떤 목적으로 올리는 건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유명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합성한 영상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인격표지권) 침해 소지도 있다.
실제로 AI를 이용한 유명인 얼굴·목소리 무단 합성이 확산하고 있지만 침해 행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지식재산처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처가 주요 연예기획사와 공유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의심 사례 74건 가운데 행정조사로 연계된 사례는 9건(12.2%)에 그쳤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은 성명·초상·음성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얼굴이나 목소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AI 합성·모사·변형물을 어디까지 특정인의 인격표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아직 부족하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14일 AI 등을 활용해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콘텐츠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SNS 플랫폼들이 AI 합성 영상의 주요 유통 경로인 만큼 일정 부분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며 "타인의 사진·음성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동의 또는 이용을 허락받도록 하는 걸 입법화하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합성 콘텐츠를 제작·소비하는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AI 합성 콘텐츠가 유행하면서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질 수 있다"며 "당사자가 불쾌하게 느끼는데도 다른 사람이 억지로 놀이의 소재로 삼는 걸로 이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 역시 "밈으로 유행하니 법을 잘 모르고 영상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면서도 "처벌이나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hu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