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출석하는 김병기 의원 (사진=뉴시스)
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전반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구속영장 반려 이후 진행한 보완수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추가 수사에서 파악한 증거인멸 가능성과 새롭게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김 의원의 소명을 들을 방침이다.
이날은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권고한 사건 처리 기한이 만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8월 25일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처리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9월 30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후 한 달간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6일 승인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