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대표적인 사례는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 제도다. 현행법상 다문화가족 자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자녀 등과 함께 법정 1순위 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별도의 소득 심사 없이 우선 입소 자격을 얻는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다문화가족 자녀가 형편이 어려운 일반 가정의 자녀보다 입소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린이집 대기 순번과 입소 가능성을 둘러싼 학부모들의 불만도 나왔다.
공공 산후조리원에서도 다문화가족 우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다문화가족과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를 주거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도 다문화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하나다.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주거 형편이 비슷하더라도 다문화가족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특별공급 유형을 이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2024년부터 다문화가족에게 최대 400만원 상당의 고향 방문 항공권을 지원하고 있다. 충북 보은군과 강원 삼척시도 최대 300만원의 항공료를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 적응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지원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의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65.8%는 월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구도 전체의 22.8%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 지원이 필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논리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