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참고 사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 4월 충북 음성군의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8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차가 필요했으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 30번 넘게 떨어져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평소 운전을 대신해주던 사람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불가피하게 이동시켜야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거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차례 시험에 응시했고 운행 거리가 비교적 짧더라도 반복되는 범법 행위와 법규 준수 의식 결여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을 간과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