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집 찾아가 "몸에 불 지르겠다"…20대 여성 구속 면해

사회

뉴스1,

2026년 October 31일, PM 08:44

남부지법./뉴스1 DB.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권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와 잠정조치 전후 피해자의 구체적 태도, 두 사람의 교류 경과, 범행 양상과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씨의 직업과 가정환경,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재범하거나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씨는 지난 29일 오후 7시 20분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전 연인인 20대 남성 A 씨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권 씨는 A 씨가 일본 여행 중이던 지난 26일부터 A 씨의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권 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8일 추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뒤 권 씨에게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권 씨는 하루 만에 이를 위반하고 A 씨의 집을 찾아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두 사람과 관련한 교제 폭력 및 스토킹 신고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권 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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