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우리 회사 사건 어떻게 됩니까"…현장 혼란에 로펌 문의 쇄도

사회

뉴스1,

2026년 November 01일, AM 06:10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사무실의 모습. 2026.10.13 © 뉴스1 안은나 기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맞은지 한 달에 접어들었으나 현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로펌에는 고객들로부터 수사 관련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 및 개인 고객들은 수사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 종전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자문을 요청하고 있으며 로펌에서는 전담팀을 만들거나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뉴스레터를 제작하는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로펌을 찾는 기업과 개인 고객은 로펌에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된 다양한 질의를 하고 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관련 로펌을 찾는 고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수사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담당하는 수사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경찰과 중수청 사이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으로서 유의할 점은 무엇인지 등이다.

이시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봉쇄된 이상, 공소청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재획정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중수청, 경찰 단계의 초기 대응부터 신중한 변론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한솔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어디에 접수해야 하는지,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게 될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A 변호사는 "중수청은 중대범죄로 정해진 분야들만 수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소청과 경찰 사이에서 어디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건지 헷갈려 관련 문의가 있다"고 밝혔다.

B 변호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수사 권한이나 관할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기존 형사 절차에 어떤 변화가 생겼고,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물어보는 고객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가 중수청 출범 초기 공정거래법 위반 등 경제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 담합 사건 자진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분야별 형사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 뉴스1 최지환 기자

이에 로펌 업계는 기존 형사팀을 개편해 전담팀을 꾸리거나 검찰·경찰 출신 전문가 영입에 분주한 모습이다. 또한 고객 대상 세미나를 열고, 관련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에도 집중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9일 '중수청·공소청·특사경 시대의 수사 구조 및 실무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주제로 고객 대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압수수색이나 현장 조사, 중대재해 등 긴급 상황에서 형사그룹을 중심으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도 관련 세미나를 열고 수사기관별 역할과 권한 및 변화를 짚어보고 수사 및 기소 단계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율촌은 시도경찰청장 출신 고문, 광역수사대장 출신 변호사 등 경찰 관련 인력을 보강했으며 향후 중수청 조직과 인력 구성이 구체화된 이후 전문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지평은중수청·공소청 대응준비 TF를 꾸리고중수청 수사와 경찰 및 특사경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로펌에서는 내부적으로 구성원 간 스터디를 진행하거나 수사 진행 과정에서 경험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공유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 대형 로펌에서는 형사팀 변호사를 주축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을 분석하고 있으며, 다른 대형로펌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로펌의 C 변호사는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면서 공판검사가 공판단계에서 수집하거나 입수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위법수집증거 관련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그러면서 "공판단계에서 자료 제출 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며 "공소청에서는 경찰을 통해 공판검사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 로펌 소속 D 변호사는 "구속영장 청구 시 피의자 면담이나 송치 사건에 대한 관련자 면담제도 등 새로운 제도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직 한 달째여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펌 업계에서는 앞으로 중수청과 공소청 체제의 수사 진행에 있어 수사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로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후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노동청의 조사에서 시작해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를 거쳐 공소청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바뀌기도 하는 등 수사의 동선이 복잡해졌다"며 "수사기관 간 경쟁과 인력 확충으로 수사의 총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기업의 리스크도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이시원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신설되고 그 조직 규모가 상당한 만큼 수사 총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수청이 경제범죄 수사, 반독점 수사 조직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에 대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그에 따른 대응 비용의 증가도 수반될 것"이라며 "직접 수사에서 손을 떼게 돼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공소청 검사의 변론 중요성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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