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서울 강동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8년 전에도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모 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과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기간에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검사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 2월 22일 강동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0대 여성 A 씨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옆에 서 있던 A 씨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뒤따라가기 시작했다.
이후 한 골목에 다다른 정 씨는 A 씨의 뒤로 다가간 다음 A 씨의 입을 손으로 막고 "조용히 해"라고 반복해서 말하며 A 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씨는 이전에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법은 2018년 2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씨는 이번 범행 때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보호관찰소가 정 씨에 대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모두 '높음' 수준,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불안과 긴장 속에 생활하는 등 공황과 대인기피 증상을 호소하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강간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한편 재범을 막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발생한 범행에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고, 범행 이후 지금까지 매일 지나야 하는 귀갓길을 안전한 공간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꾸짖었다.
다만 정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을 장기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