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은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이자율(20%) 초과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에 더해 △다양한 거래수단(상품권ㆍ가상자산 등)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대출을 중점 단속한다.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구축하고, 조직적 범행 또는 신·변종 수법 등을 활용한 중요 불법사금융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팀 중심으로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한다.
특히 올해 7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지정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의 관서별 전담수사체계를 기반으로 검거뿐 아니라 피해자보호도 강화하는 등 가용할 수 있는 수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 불법사금융 생태계 근절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은 연말까지 불법사금융 특별자수 및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대출받은 피해자 중 일부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으로 인해 통장 또는 유심(USIM) 대여 등 경미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피해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피해자의 경미한 행위들은 경제적 상황, 범행 가담 정도 및 동기 등을 고려해 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극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으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또 특별자수·신고기간 중 불법사금융 범죄 가담자가 자수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처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자수자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자수 및 신고·제보를 할 수 있고 신고 방법에도 제한이 없다. 또한 접수한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범인 검거 등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억2500만원의 검거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착취적 금융범죄인 불법사금융의 범죄생태계를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불법사금융을 통한 그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