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서 1종 운전면허증도 갱신 가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November 01일, AM 09:0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앞으로는 재외공관을 통한 제1종 운전면허증 갱신이 가능해진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과 재외동포청,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관련 서비스의 종류를 확대해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국제 운전면허증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재외공관을 통한 운전면허 민원 접수는 신체검사 등의 제약에 따라 제2종 보통 운전면허증 갱신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으로 한정됐다.

재외동포청에서 올해 1~2월 실시한 재외동포 민원 전수조사에서 관련 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접수됐고, 경찰청·재외동포청·한국도로교통공단이 협업해 서비스 확대를 추진했다.

특히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은 갱신 시 시력검사를 포함한 적성검사가 필요해 재외공관 접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접수일 기준 2년 이내의 국내 건강검진·신체검사 기록을 확인하고, 국내에서 면허증 갱신 발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재외공관에서도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국제 운전면허증도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을 접수할 경우 국내에서 발급 절차를 거쳐 해당 재외공관에 송부돼, 해외에서 수령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국민은 재외공관 방문에 앞서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관련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재외공관에서 가능하며,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신청 요건 확인 등 면허 발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서비스 확대는 재외동포의 불편 사항에 대한 건의를 직접 받아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에도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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